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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다치고도 산재처리…정부, 산재보험 부정수급적발 1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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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병원 근로자가 집에서 넘어져 다치고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재처리를 부탁하고, 요양신청해 50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발생한 사고를 배달 중에 발생했다고 신청해 1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20일 고용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고용부는 당초 지난달 1~30일 한 달간 산재보험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한 상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에서는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에 달한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산재 신청 및 승인단계에서는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의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신청 및 승인받은 사례가 있었다. 산재 요양단계에서는 장해진단 및 등급 심사에서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산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와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적발 금액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이 29.5%로 장기 요양환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추가 부정수급 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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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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