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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0%·환자안전 실태조사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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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0%·환자안전 실태조사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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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은 2010년 당시 9살이던 고 정종현군이 병원의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세워지는 것이다. 제1차 종합계획에선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쌓는 데 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의 인력 배치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 의료기관도 관련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25%인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4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규모와 수도 늘린다.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다빈도 사고에 대한 환자안전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에선 ‘주의경보’가 발령되는데 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복지부는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실태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실증자료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지난해 기준 15곳에서 2027년75곳으로 늘린다. 환자안전사고는 인명 피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큰 사회·경제적 손실을 낳기 때문에 정교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도 늘리기로 했다. 기반 확보를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 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해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의료기술의 안전성 등을 총괄하는 환자안전 연구개발(R&D)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의 관심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환자안전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환자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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