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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바라만 보지 않겠다"… 12만명 모인 '10·28 교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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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재개한 집회, 국회 앞 가득 메워
국회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사망 교사 진상 규명, 순직 처리 요구

'서이초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난 28일 국회 앞 교사 집회에 12만여명의 교사가 모여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사망 교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순직 처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50만 교원 총궐기'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2만명의 교사가 참여해 의사당대로 일대를 가득메웠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교권 추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5호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최측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국회에서 '교권 4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것에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며 "교사들에게 가장 큰 칼날이 돼서 다가오는 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라며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것이 내려온 게 없다 보니 아직 교실 현장에서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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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주최 측은 성명문을 통해 "지난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100명이 넘어가고, 그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그중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순직 신청자 기준 15%, 실제 순직자 기준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를 경찰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많은 동료를 잃었으나 다시는 꽃이 꺾이지 않도록,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바라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에 나온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발언대에 선 한 초등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 범죄사실에 자신의 학급 학생에게 '교과서를 스스로 챙기라고 교육적 훈계를 한 것'과 '수업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학생에게 학급의 규칙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 것'이 적혀 있었다"며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지도했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뎌 살아남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초등교사도 "10년 전 일로 최근 고소를 당했다"라며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유예하고 성년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약 20년 동안 고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면책되거나 학생을 지도한 당해 연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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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잡회에는 교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교사유가족협의회'도 참석했다. 한 유가족은 발언대에 올라 "서이초 교사 49재에 많은 선생님들이 징계를 각오하면서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해주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힘이 됐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라', '생활지도와 정서학대를 명확하게 구별하라'는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이어 교사들의 요구를 대형현수막에 적어 국회를 향해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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