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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국도관리원에 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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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공무원과 동일 비교집으로 삼을 수 없어"
반대의견 "유사 업무 종사 근로자인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무기계약직인 국도관리원에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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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도관리원들이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낸 임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로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정부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출장여비 등을 지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과 달리, 국도관리원들에게는 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국도관리원들은 자신들이 운전직 및 과적단속 공무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국도관리원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도관리원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무원들과 국도관리원들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며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영준 대법원은 별개의견을 내고 "국도관리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있고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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