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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 드론채증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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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권·교통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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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발족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반영됐다.


경찰은 합법적 집회는 보장, 불법 집회는 엄정대응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제도 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전 0∼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30분)을 고려했다. 소음 측정 방식도 개선한다.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또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 강화하고, 제한 통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 신설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집회 현수막에 대한 적용배제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집회 개최 없이 현수막만 내붙이는 등 현수막 난립 문제도 해결한다. 이와 함께 질서유지선 손괴·침범 행위에 관해 여타 처벌조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상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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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하고,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돼 공공안녕에 직접적 위험을 명백히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해산명령을 하고, 불응 시에는 직접해산 조치에 나선다. 대규모 집회 시 국민 수인한도를 넘는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대응을 위해 공중 기동성이 우수한 드론 채증도 도입한다.


불법·폭력을 동반한 집회·시위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를 위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집회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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