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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