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총 35억원 진도아리랑상품권 특별할인
전남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 시 특별할인은 조기 종료된다.
내달 1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호남취재본부 오승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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