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샤워기서 전기 느껴져요" 말 듣고도 방치한 펜션…결국 투숙객 감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도
투숙객 B씨, 8주간 치료 필요한 화상 입어

화장실에 누전 위험을 확인했음에도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해 결국 감전 사고를 발생시킨 펜션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전 사고를 본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감전 사고를 본 피해 투숙객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전 사고를 본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2020년 4월부터 해당 펜션을 운영해 오던 A씨는 2022년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전선 접촉 부위에 절연 테이프만 감아두고 방치했는데 2022년 2월 6일 투숙객으로부터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이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B씨와 일행들이 해당 펜션에 투숙했고, 마침 문제의 화장실을 이용한 B씨가 절연 테이프만 감긴 전선에 닿으면서 결국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