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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해 '슈퍼푸드'라더니…알고 보니 쇳가루 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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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타이거너츠 가공업체 대표 구속
분말제품 쇳가루, 기준치 26배 검출

금속 이물질(쇳가루)이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수십 배 높은 가공식품을 '슈퍼푸드'라고 홍보하며 판매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가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타이거너츠 원물을 제주에서 재배·수확한 다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판매해 76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추파'라고도 불리는 타이거너츠는 '너트(nut)'라는 이름 때문에 견과류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견과류가 아니라 지중해 등에서 많이 재배하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타이거너츠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땅 속의 아몬드'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쇳가루 범벅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쇳가루 범벅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홍보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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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에서 만든 타이거너츠 가공식품을 '제주산'을 내세우며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도내 대형마트와 요양원 등에서 판매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제품이 인증받지 않았는데도 제품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2020년 7월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해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쇳가루) 기준치가 식품위생법 기준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판매를 계속했다. 경찰이 이 업체 완제품의 성분 검사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분말 제품 금속 이물질 기준치는 식품위생법상 기준치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일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했는데 오일 제품은 신선도를 판단하는 산가 기준치가 정상 기준치보다 15배나 높았다.


전문가들은 미세한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쇳가루를 섭취하면 소화기, 간 등의 손상이 우려되며 중금속의 일종이기 때문에 인체에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신경계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고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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