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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 딸 친구 거뒀더니…5억대 횡령해 명품 사고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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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억6900만원 횡령
명품 구입·성형수술 등으로 탕진

가족과 연락이 끊겨 갈 곳 없는 처지였던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은인을 배신하고 6억 가까운 돈을 횡령해 소비로 탕진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12일까지 5년간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는가 하면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썼다.


제주지법[사진출처=연합뉴스]

제주지법[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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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논 행태를 보이자 그의 횡령을 의심했다. 이에 A씨는 공연장 측에 자금의 출처에 대해 "대출받은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했다. A씨의 범행 사실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공연장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면서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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