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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른 5G' 광고 과징금 336억원…통신 3사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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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부당 광고행위 제재 처분에 대해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판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통신3사 속도비교 광고 포스터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 속도비교 광고 포스터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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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판단한 위법성은 크게 세 가지다.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나오는 최대 지원속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아직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 의결서를 받은 뒤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속도가 아닌 이론상 속도라고 설명했음에도 법 위반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G와 LTE의 이론상 최대 속도는 각각 20Gbps와 1Gbps다. 이를 단순 계산해 20배 빠르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SKT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SKT는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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