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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만큼 심각한 '인간소음'…제트스키, 돌고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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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서 위협 운항 적발
주둥이·지느러미 절단 모습 등
바다에 나타난 해양동물 피해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코앞까지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해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각자 제트스키를 타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채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 A씨(38)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주둥이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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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에서 볼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됐다.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적용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지난해 9월27일 국회에서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선박관광의 규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특히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고,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다. 규정을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근접해 위협한 이들. [사진출처=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 20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서귀포시 신도포구 주변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근접해 위협한 이들. [사진출처=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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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지느러미와 주둥이가 뭉툭하게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주둥이가 잘린 돌고래가 목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돌고래 관광 선박에 의해 잘려 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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