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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美 부채협상, 이날부터 재개...옐런은 또 디폴트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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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최근 교착 상태로 일시 중단됐던 부채한도 관련 협상을 21일(현지시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진전 기미를 보이던 부채한도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재차 확산한 상태다. 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6월 1일이 디폴트 시한이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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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각각 협상팀에 이날 오후 6시부터 부채한도 관련 논의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귀국길에 에어포스원에서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했다. 통화를 마친 매카시 하원의장은 "아직 합의는 없다. 서로 멀리 떨어져있다"면서도 양측 협상팀이 이날 오후 늦게 만나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19일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 전까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약 이틀만이다.


앞서 지난주 2차 회동 직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일제히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곧 관련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잇따랐었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간 입장이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디폴트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 회담을 재개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고만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귀국 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대방(공화당)이 '극단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그간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제 개혁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이런 (부자증세) 세입이 논외라고 하지만 그것은 논외가 아니다. 그것이 상당한 견해차를 지속하는 이유"라고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매카시 하원의장 역시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올해 지출한 것보다 적게 지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 1월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직후 특별조치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초유의 디폴트 사태로 실직, 금융시장 혼란 등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진다. 재무부를 이끄는 옐런 장관이 제시한, 현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X-데이는 오는 6월1일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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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6월 초, 이르면 6월 1일에 우리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조정이 불가능한, 하드 데드라인(hard deadline)"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떤 청구서가 미지불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지급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사회보장에 의존하는 노인, 군인 급여, 연방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에 대한 의무도 있다. 일부는 미지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어려운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무관하게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있는 결과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비상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은 "많이 논의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권한이 있는지 14조를 살펴보고 있다. 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실행 가능성은 작게 평가된다. 해당 조항을 발동했을 경우 소송 제기 등으로 오히려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우려점으로 꼽힌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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