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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주가 조작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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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 띄운 혐의,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 등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 1320억원 수수료로 챙겨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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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호안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전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 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6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범죄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승률 기자 nam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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