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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약자 위해 ‘저상버스 161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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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5일 올해 저상버스 161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해, 도내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노선버스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9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0여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을 고려하면 최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규모로 이를 위해 국비 74억원, 도비 37억원 시·군비 37억원 등 총 14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일반(고상)버스 대비 높이가 낮고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돕는 장치가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하고, 차량 내부가 넓어 일반 시민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남 도내를 달리는 저상버스 외부(왼쪽)와 내부 모습.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 도내를 달리는 저상버스 외부(왼쪽)와 내부 모습.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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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버스 1983대 중 저상버스는 503대가 운행 중으로 도입률은 25%에 이른다.

도는 저상버스의 특성상 차량 구매비와 운영비 과다소요에 따른 운영손실을 보전해 저상버스 도입 장려와 보급률 증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경남도의 목표 도입률은 41%이다.


도는 2022년 12월 말 기준 경상남도 저상버스 도입률은 25%로 다소 낮으나 올해 일반버스에서 저상버스로의 교체분까지 포함하면 32%까지 높아질 것이라 내다봤다.


그간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았던 농어촌버스도 점차 저상버스로 교체돼 목표 도입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저상버스 도입수요가 많은 만큼 도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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