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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조리했어도 2일까지 모두 반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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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확인
1개 1000원 보상…전량 환불

일명 돼지 호박으로도 불리는 주키니 호박을 정부가 전량 수거해 폐기한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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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인 소비자에 대해 2일까지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015년 한 기업이 주키니 호박 종자를 수입하면서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미국과 캐나다 당국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정부는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농가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은 출하를 잠정 중단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다.

유통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키니 호박도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보관 중인 것까지 모두 수거한다.


소비자가 주키니 호박을 보관 중이면 롯데마트와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4곳의 대형마트에 반품하면 된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호박을 구매한 식자재 업체 등은 해당 도매상에서 반품할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있으면 구매한 가격에, 영수증이 없다면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이미 조리한 상태의 호박도 반품이 가능하고, 다만 호박 실물이 있어야 반품이 이뤄진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라면 최근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값인 1㎏당 2200원을 돌려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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