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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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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용분 소급적용, 오는 31일까지 접수

전남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한다.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제공=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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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등이다.

대상자별로 감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월납입 도시가스 요금 기준으로 최대 14만8000원에서 최소 1만8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감면 신청대상자는 읍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해양에너지㈜ 고객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감면 확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만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사용분은 소급적용하고, 지난달 16일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됐다.

기존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변경 금액이 적용되나, 신규신청자의 경우 증명서 등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군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과 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도매요금 인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통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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