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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모집절차 없이 공공주택 입주, 우선 분양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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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개모집절차 없어도 된다는 예외 인정할 수 없어"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공개모집절차 없이 공공주택 입주, 우선 분양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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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공임대주택 주민 A씨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임차했다. 이후 B사는 2017년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 전환을 승인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대주택에 관한 우선분양 전환권을 갖고 있다며 분양을 신청했는데 B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와 같은 선착순 입주자들에 대해서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임대주택법은 분양전환을 위해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2심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 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등을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선착순으로 선정한 입주자로서 우선 분양전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그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선 분양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한 요건에 의존하게 해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대해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우선 분양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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