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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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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일로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같은 기간 3만611건에서 3362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법으로 체포돼도 수사기관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금액을 특정할 경우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그동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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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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