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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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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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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전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출석은 하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다고 강조해 왔다.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에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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