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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주식 판매한 혐의'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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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 563억원가량 취해

'허위 정보로 주식 판매한 혐의'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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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허위 정보로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엄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2018년 5월부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엄씨와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허위정보로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되팔았다. 검찰은 이익금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엄씨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었다.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17억원을 지급했고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사고 필립에셋에 1만2000원에 되팔았다. 헬기 운송 사업체를 인수해서 만든 업체 '에어필립'은 자본금을 늘리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지만 영업손실이 누적돼 파산했다.

엄씨는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보석으로 나온 후 엄씨는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했다.


엄씨 사망으로 인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11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필립에셋 관계자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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