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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필요…투심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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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금투협, 한국거래소 관계자를 비롯해 7개 증권사 리서치·세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A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B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C관계자는 "올해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예기간 중에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F관계자는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행 시장상황 고려 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겼다.


금투세는 내년 도입 예정인데 야당은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반면 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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