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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분야 독과점 남용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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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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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 및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시장의 반칙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와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 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선 법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조사 및 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강화와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강화 등도 언급했다. 가맹·대리점 분야 단순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 대형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중점 감시해 힘의 불균형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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