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與홍석준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처벌 완화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형벌→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 개정안 발의

與홍석준 “확성기 이용한 선거운동, 처벌 완화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완화될 전망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1 지방선거의 경우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4건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대선의 경우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으로 집계됐다.


홍석준 의원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언제든 허용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과도한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