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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소멸된 통신3사 마일리지 701억원…멤버십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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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잔여 마일리지 171억원 환급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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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2G·3G 종량요금제에서 운영되던 통신 3사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소비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환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25일 “약정기간 통신 요금의 대가로 지급·운영되는 멤버십 제도가 정작 소비자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신 3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는 소비자의 월별 납부 요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통신 요금 납부, 단말기 수리,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를 2G·3G 종량요금제까지만 운영하고 이후 출시된 LTE·5G 요금제에서는 약정 기간과 통신 요금, 연체 여부 등에 따라 1년 유효기간으로 지급되는 멤버십 제도를 적용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통신 3사 마일리지는 SKT 351억원, KT 117억원, LGU+ 233억원으로 총 701억원에 달한다. 잔여 마일리지도 141억 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의원은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통신 3사가 '멤버십 제도는 통신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자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일리지와 달리 고객의 재산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멤버십 사용처도 자사 쇼핑몰 또는 통신사와 제휴 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사용 횟수마저도 1일 혹은 월간으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실사용률은 40.7%에 그치고 60% 가까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통신사 멤버십 주요 제휴처가 영화관, 놀이공원, 음식점 그리고 면세점임을 고려하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소비자는 동일한 요금을 내고도 1년의 유효기간을 지닌 멤버십 포인트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통신 3사에 멤버십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G·3G의 주요 고객의 상당수가 고령층인 것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잔여 마일리지 171억원이 소멸하기 전에 통신사가 소비자 환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멤버십 제도에 대해 “소비자는 약정기간 동안 계약 해지가 어렵고 멤버십 포인트는 이 기간 통신 요금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혜택이 아닌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에 요금 결제를 추가하고 가맹점 할인 횟수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3사 마일리지 현황. 표=박완주 의원실

통신 3사 마일리지 현황. 표=박완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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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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