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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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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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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오전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상태여서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증거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공명선거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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