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예산군 삽교읍 서해선 신역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도는 삽교읍 서해선 복선전철 신역사 인근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 97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신역사 인근 지역이 개발 기대로 부동산 투기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막고 성공적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다.
대상 지역은 삽교·평촌리 일원 823필지(97만5232㎡)로 지정기간은 2024년 8월까지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2일자로 지정을 공고한다. 효력은 이달 7일부터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구역에선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과 가능 여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 민원봉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예산군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하고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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