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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질주한 상의탈의男-비키니女, 경범죄 처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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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도로 질주...목격담 잇따라
대법, 과거 무죄 취지 판례도
헌재 '경범죄처벌법 조항' 위헌 결정 내리기도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 화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 화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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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상에서 이목을 끌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이라는 제목의 글, 사진과 함께 목격담이 잇따라 게시됐다.

사진을 보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모습이었고, 남성의 뒷자리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로 비가 내리는 도심을 활보했다.


사진 속 남성은 구독자 1만8000여명의 유튜버 'BOSS J(보스 제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 탄 여성 역시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날 3시간 동안 오토바이로 강남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을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신체 부위의 노출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체의 노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무죄 취지의 판결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과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존재하는 만큼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과다노출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과다노출'과 관련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또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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