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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병수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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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병수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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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유통배송기사 등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오는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달부터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그동안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돼 대상이 확대됐다.


다음달 12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익률이 높아져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다. 이는 오는 12월11일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리시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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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급여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보다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님에 대해 매달 100만원의 지원이 신설된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해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한다.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에서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혈액 부족 사태를 대비해 향후 4년간 최대 140억원을 들여 의료기술 개발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주요 헌혈층인 10·20대 인구가 지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혈 대체 요법이나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정성 검증을 위한 임산연구와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지원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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