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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묵은 넷플릭스방지법, 이번엔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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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관련 7개 법안 계류 중
과방위 법안2소위 통합 법안 기대감

1년 묵은 넷플릭스방지법, 이번엔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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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망이용대가 의무화를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넷플릭스방지법)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통신 3사 ‘넷플릭스방지법’ 상정에 관심

1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에서는 557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149개로, 처리율이 26.8%에 불과하다. 특히 법안 1소위(56.6%)보다 법안 2소위 처리율이 14.8%로 저조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에 밀려있는 법안에 대해 힘있게 처리해달라고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발언한 만큼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계류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통신업체들을 대표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만큼 ‘넷플릭스방지법’이 법안 심사소 소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은 총 7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서비스 안정성확보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정보통신망의 이용대가 등을 계약서에 담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등이 있다.


법안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업계는 과방위가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 법안을 내놓지 않겠냐며 기대하고 있다.


국회, 신중론

과방위 내부에서는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재판 결과를 본 후 법안을 상정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실 상당수가 "법원의 판단을 본 뒤 관련 법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의 핵심은 통신 사업자들이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며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망 사용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기 시작한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지난해 말 기준 1300Gbps 수준으로 약 26배 폭증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흥행으로 몇 차례 추가 증설을 진행했다.

통신 업계는 대형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는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며,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여러 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17%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와의 역차별 초래한다는 게 국내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법 제도를 개선해 국내외 역차별을 방지하고 정보통신기술 시장의 선순환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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