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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QR코드·안심콜 개인정보 57억건 모두 파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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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방역패스와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른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약 57억건이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기 명부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파기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수집중단 여부 점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이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2월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가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월 28일을 기준으로 QR코드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집된 QR코드는 42억2000만건에 달하며 이중 2000만건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비율로는 0.47%다. QR코드는 수집한 지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15억3000만 건이 수집됐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콜 수집 건수는 월평균 9000만건, 일평균 300만건으로 집계됐다. 또 누적된 안심콜 가운데 23만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기 명부를 파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와 함께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127개 시설에 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자체, 한국외식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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