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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 ‘일회용품 금지’ 첫 주말…“잠깐이면 되는데” 곳곳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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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된 1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머그컵을 정리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날부터 다시 제한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작된 1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직원이 머그컵을 정리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이날부터 다시 제한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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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5분만 앉아 있다가 바로 나갈게요”, “손님,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가 벌금을 내야 해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는 직원과 고객 간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포장 주문한 음료를 플라스틱컵에 받은 고객이 테이블에 앉으려 하자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막아서면서다. 결국 고객은 마지못해 “잠깐이면 되는데”라는 한마디와 함께 아쉬워하며 매장을 나갔다.

지난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 후 첫 주말 곳곳에서는 이런 실랑이가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메뉴 주문시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별도의 안내 없이 주문했다가 음료를 받을 때 머그잔 받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날 매장을 찾은 박모씨(56세)는 “근처에서 볼일을 보기로 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앉아 있다가 나갈 생각으로 음료를 주문했는데 머그컵에 나와 당황했다”면서 “한 모금 마시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이제 나가야 하는데 직원에게 음료를 다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에 옮겨 담아 달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간이 꽤 걸렸다. 애초에 처음 주문할 때 직원에게 직접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키오스크 기기에는 아무런 안내 문구가 없었으니 참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판매대 위에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 컵·수저·포크) 사용이 4월 1일부터 금지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놓여있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상황이 좀 나았다. 고객들은 대체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에 민감한 일부 고객이 다회용 유리컵 사용을 꺼려할 경우 직원들이 식기대 내부를 직접 보여주면서 소독이 된 깨끗한 상태임을 확인 시켜주기도 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당초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처음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달 1일 재개됐다.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발포수지류과 비닐류는 14%, 9%씩 늘었다.


환경부는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보다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경계 단계가 낮아지는 시점부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단 입장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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