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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병원, 용산 부지에 주택 공급 법안 발의…"충격의 공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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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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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용산기지 이전 부지 일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 본체 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 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토지 매각 금지를 명시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토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충격과 공포'의 주택 공급정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한 최적지는 국유지이면서, 3대 오피스 권역 중심이자 이미 10개가 넘는 철도망이 관통하는 핵심지 용산"이라고 강조했다.

원주민이 없어 매입과 이주가 불필요하며, 지하철 1·4·6호선 10개 역과 KTX 용산역, 향후 GTX 용산역, 신분당선 3개 역이 개통 예정인 교통 요지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같은 수의 주택을 공급해도 입지가 중요하다"며 "용산 공공주택은 정부의 핵심지 주택 비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는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등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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