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시작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신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한다.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며 "해당 처분으로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 공공복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말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직무 배제 처분은 징계 전까지의 임시 처분인 반면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 의견 표명 시간은 각각 30분씩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은 이르면 오후 3시께 마무리될 전망으로 인용·기각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윤 총장은 신청 인용 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 땐 정직 2개월을 버텨야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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