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10월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재산 상속세가 11조원대로 22일 종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은 지난 10월25일 일요일에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8월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000억원이다.
만약 22일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한 결과 11조원을 약간 웃돈다.
주식 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크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절반씩 소유한 가운데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가 최대 3조2000억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2000억원으로, 다른 국내 회계법인도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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