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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장 환불규정 제각각…연말 호텔 파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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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기업 단체 주최
정부 전면금지에 전액 환불
개인주최 모임은 규정 없어

연회장 환불규정 제각각…연말 호텔 파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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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직장인 김수진(33ㆍ가명)씨는 지난달 초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호텔 파티룸(연회장)을 대관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예약 취소를 호텔 측에 요청했는데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호텔에서 주최하는 행사만 금지 대상이고, 김씨의 경우 인원수도 50명 이하라는 게 환불 거부 이유였다. 30명 이상이 제한된 공간에 모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계약 규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파티를 진행해야 할 처지다. 아니면 계약금은 100% 포기해야 한다. 김씨는 "파티를 감행할지, 계약금을 포기할지 고민"이라며 "같은 호텔에서의 행사인데 호텔에서 주최하는 파티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개인이 예약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부가 기업, 단체가 주최하는 모든 종류의 파티를 제한한 가운데 개인 주최 파티는 금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파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현재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려 해도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 위해 파티를 진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또는 호텔에서 합당하게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예정된 행사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예약금을 고객에게 전액 환불해준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약 해지 건은 대부분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호텔 및 파티룸은 당시 자사 계약 조항에 따라 예약금 환불 불가 방침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무 조항이 아니다 보니 7일 이내 계약 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곳이 태반이다. 결국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포기하거나 예정대로 파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방역 대응 조처를 강화했다. 특히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또는 기업,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말 행사나 파티 등을 전면 금지했다. 숙박시설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던 사람들에게 전액 환불해줬다. 하지만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의 경우 호텔 사정에 따라 지침이 다르다. 문제는 규정대로라면 기업, 단체가 주관하는 모임도 개인 자격으로 예약하면 열 수 있어 방역의 허점으로도 지목된다는 점이다.


호텔들의 사정도 딱하다. 영세한 규모의 호텔들은 연말 파티룸 대여까지 못 할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시 휴업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관광호텔이 수두룩하다. 한 호텔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지침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기준 없이 전부 예약 취소와 환불을 해주면 호텔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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