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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모든 권력은 문빠로부터…文주공화국" 野, 공수처법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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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합법"
"법과 원칙 무시…꼼수·편법으로 입법 폭주 자행"
민주당 의원 향해 "청와대 지시 받는 머슴인지 의문"
여당 의원들 야유 고성 나오기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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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의사진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전날(9일) 오후 9시께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은 항의 취지로 한번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은 동조하며 "추미애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할 때 국회의 헌법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날치기로 처리를 강행했다"며 "공수처는 권력 옹호처가 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회 시스템은 통째로 바뀌고 불법과 부정이 합법으로, 정의로 가장하고 둔갑한다"며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정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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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극렬 친문 집단의 집단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다"며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은 적폐이자, 궤멸의 대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머슴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여당 당원이란 신분이 우선인가, 국회의원이란 신분이 우선인가"라고 했다. 이어 "2004년 국회에 처음 들어온 후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다. 저는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 집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야당이 궤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편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열리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해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계획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에 대한 종결동의를 신청하고, 그로부터 24시간 후에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이외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이다. 9일 밤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12일 오후까지 나흘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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