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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최근 5년간 2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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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3년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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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근 5년간 국가자격시험에서 25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메모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157건이었고 전자통신기기사용 72건, 작품교환 3건, 대리시험 2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4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2019년 10월 제주 노형중학교에서 실시된 토목기사 필기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A씨는 배에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붙이고 이어폰을 왼쪽 팔에 연결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다 감독위원에게 적발됐다.


같은 해 11월 광주대학교에서 실시된 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장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뒷면과 책상에 각종 계산식을 적어 문제풀이에 활용하다가 감독위원에게 적발된 응시생도 있었다.


지난 5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사 필답시험에서는 깨알같이 시험관련 내용을 적은 두루마리 형태의 메모지를 소지한 응시자가 감독위원에게 적발되자 메모지를 들고 고사장 밖으로 도망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연례적으로 50건 내외의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은 물론 보다 강력히 처벌해 국가자격시험에서의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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