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병무청이 고액ㆍ상습 체납 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정작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대식 의원이 13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이 1년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개인과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 명단과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된 기업을 비교한 결과 2018년부터고액ㆍ상습 체납 기업 2곳에 4명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팀코리아는 2015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총 5건에 대한 세금을 3억 3900만원 미납했다. 하지만 2018년 산업기능요원 2명이 배치됐고 지난해에도 1명을 배정받았다. (주)한국터보기계는 2016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총 18건에 대해 3억 8000만원을 체납했지만 2016년 산업기능요원 1명을 배정받았다. 올해 7월기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은 2만 4832명이다. 공업분야가 2만 3642명으로 가장 많고 농어업 829명, 방산기업 28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관세청과 지자체와 협조해 고액ㆍ상습 체납 기업에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말아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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