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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자녀 특채' 단협 인정…경영계 "채용 문제로 갈등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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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채용 문제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27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업무상 재해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산재 직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던 1·2심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으로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기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청년 실업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기업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직업 선택 및 고용의 자유와 지원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했는데 시대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단협 조항에 특별 채용은 산재 사망자 유가족 직계 1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이라며 전체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대기업 위주로 특별 채용 관련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근무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과 유족의 삶을 지키는 것이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이며 사회적 통념"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현대 기아 와 비슷한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도 특별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유족 측에서는특별 채용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타인의 일자리를 뺏는 개념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인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채용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맞섰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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