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국내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며 "이와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오는 10월 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올해 2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 측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반면 LG화학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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