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구성된다. 한일 간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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