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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회계 부정 논란..."소규모 공익법인도 감사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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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기업이 회계를 이따위로 하면 금융감독원 감리로 작살납니다. 기업 대표들은 이런 걸로 검찰 고발도 되고 횡령·배임·탈세 3종 세트로 빵(감방)도 자주 다녀옵니다."(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페이스북)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의 기부금 회계 부정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논란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번째로는 정의연이 2018년 11월 서울 종로 한 맥줏집에서 행사를 열고 430만원을 지출했지만 별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고 기타 사업지출과 합해 장부를 작성했던 점이다. 의연은 기부금 3339만8305원을 50곳에서 지출했다고 했지만 결산 공시에서는 서울 '옥토버훼스트' 맥줏집을 운영하는 디오브루잉주식회사로만 적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공익법인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시할 때 한 곳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 상세 내용을 기록토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상의 지출의 경우 단체명과 지급 목적, 수혜 인원, 금액 등을 별도로 적게 한 과세당국 지침을 정의연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두번째로는 정의연이 기부금 수익을 이월하면서 누락한 22억7300만원 부분이다. 정의연은 '2018년 기부금품 모집·지출명세서'에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으로 이월한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서류에는 해당 이월 수익금이 '0원'으로 표시됐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정의연대의 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보면 약 5억6470만원을 총지출했다고 나온다. 하지만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합한 세부 지출 내역에는 약 3억2452만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2018년 정의연대 회계장부에서 기부금 2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지출 내용이 비는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2019년에는 이 같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회계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은 가족 간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결산 공시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의연대가 일반 기업처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상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올해부터 연간 총수입 5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받는 공익법인(종교·학교 법인 제외)은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의연대는 지난해 총자산 21억1001만원, 연간 기부금 수익 8억2551만원 등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 소규모 공익법인까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 마련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제3자가 재무제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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