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 3일 원씨의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원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2월 고발을 취하한 데 따른 처분으로 보인다.
사준모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고소할 테니, 이 고발 건은 취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월28일 원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서울 동작경찰서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경찰에서 송치한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1월 27일 그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가 자신을 성노리개로 취급했고 여성혐오 등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데이트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원씨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며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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