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클럽 등 일반음식점 1000여 곳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관련 업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해당기간 ‘폐쇄’조치인 셈인데 업소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도는 지난 12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발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영업중지에 해당된다.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과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10곳이다.
행정명령 발효기간은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2주일이다.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업소들 대부분이 코로나 19로 손님 발걸음이 뚝 끊긴 현실에서 번화가 등에 위치한 특성상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에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A주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클럽 등은 인구가 많아 영업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지역은 사람도 많지 않아 하루하루 영업하기도 벅찰 정도”라며 “코로나 예방이란 대의는 이해하지만 전북도가 아무런 경제적 보상 대책없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서울 등 전국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전북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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