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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상가 분쟁시 서울시가 '공정임대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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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단독신청도 가능 … 주변상가 시세·빅데이터 기반 산출
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으로 공신력 높여

임대인-임차인 상가 분쟁시 서울시가 '공정임대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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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면 시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한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참여 자체를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MOU도 체결한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한다.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 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 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하면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 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 취지 등을 검토해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꼭 분쟁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 제공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객관적인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대료 다툼이 오랜 시간과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아 선정된 임대인에게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 점검비용, 상가 방역(주 1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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