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발병한 신종 수산동물 질병 2종을 감시·관리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예고 대상 질병은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과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이다.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에 감염된 어류는 피부궤양과 뇌출혈, 간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15~2016년도에 태국의 틸라피아 양식장에서 발생돼 최대 90%가 폐사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부터 수산물 교역에 의한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은 2014년에 중국 새우 양식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이다. 감염된 새우는 몸색깔이 붉게 변화하거나 머리 부분이 하얗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 이 병의 폐사율은 약 80%에 달하는데,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관찰한 결과 감염 2주 만에 전량 폐사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들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 발병 사례는 없다.
해수부는 수산동물 전염병 지정이 완료되면 수입 검역을 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내 양식장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최근 해외에서 새로 발생된 수산동물질병 2종을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해 국내 유입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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