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결제시 항변권·철회권 행사가능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조건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직장인 이모(32)씨는 집 근처 헬스장에서 일대일 PT 상담을 받았다. 10회에 80만원으로 싸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큰맘 먹고 그 자리에서 수업료를 일시불로 결제했다. 네 차례 수업을 받을 때까지는 만족스러웠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헬스장이 중도 폐업하면서 남은 수업료를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28·여)씨는 피부 관리를 받기로 결정했다. 회사 근처 피부 관리실을 찾아 24회권을 20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악화된 피부 관리실이 폐업을 신청하면서 회원권 환불이 불가능해졌다. 아직 카드 할부금이 남은 상황에서 김씨는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을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일시불이냐 할부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의 단위가 큰 경우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헬스장, 피부 관리실 등에서 일시불 결제 시 금액을 깎아준다고 하면 더더욱요. 그런데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철회권'과 '항변권'을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할부 거래의 경우 소비자들은 이 두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할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이 무효·취소·해지된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단, 할부 항변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여야 합니다. 20만원 미만은 물론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농·수·축산업 제품 등 할부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도 제외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헬스장 회원권을 일시불로 결제한 이씨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피부 관리실 회원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김씨는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 금액을 카드사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항변권 행사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보내야하는데요, 내용증명은 상품 구매일, 가맹점명, 카드번호, 전화번호, 항변권을 요청하는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철회권은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 뒤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철회권 역시 항변권과 마찬가지로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충동구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이때 자동차, 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등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제품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들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회권과 항변권을 보장하는 할부 거래이지만,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외하곤 할부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대개 할부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도 높아지는 구조지요. 일시불이냐 할부냐는 내 사정에 맞게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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