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국립오페라단이 전·현 단장이 동시에 근무하는 혼란스러원 상황에 직면했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지난해 5월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윤 전 단장 해임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새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윤 전 단장은 해임 통보를 받은 직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윤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지난해 5월에 윤호근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문체부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가 윤 전 단장을 해임한 처분 집행을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국립오페라단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형식 단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윤호근 전 단장도 당장 9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2심 판결 전까지는 윤 전 단장도 단장으로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윤 전 단장 잔여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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