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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서 입국할 때도 국내 주소·연락처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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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적용 특별입국절차 확대방안, 검토중"
병원·약국 방문 환자, 싱가포르·태국 등 여행이력도 제공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들의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들의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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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홍콩ㆍ마카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처음 발병한 중국을 겨냥해 만든 검역체계로, 중국에서 이곳을 경유해 오는 입국자의 경우 검역망을 벗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특별입국절차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했다"면서 "검역에 관한 조치이므로 방역을 담당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금일 오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전용입국장을 따로 만들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이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특별입국절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 승객이나 승무원이 대상이다.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 중국 내 왕래가 잦은데,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ㆍ마카오를 거쳐 입국할 때는 특별입국절차를 밟지 않는다.


지난 9일 확인된 25ㆍ26번 환자의 경우 중국 광둥성에 머물다 마카오를 거쳐 입국했다. 이들 부부는 중국 외 국가처럼 일반적 수준의 검역만 받았다.광둥성은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다음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많다.


정부는 아울러 중국 외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환자의 여행이력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도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날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가 적용되며 오는 13일 일본, 17일부터는 대만,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따지는 수진자 자격조회와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는 중국만 해당되며 중국 내 성 단위는 확인이 어렵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의료기관에서 정보조회하는 비율이 전체 환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97%(10일 기준)에 달하는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김 부본부장은 "출입국 정보와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인데 모든 해외여행이력으로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시스템 가용량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측과의 연결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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